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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서 청년들에게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려 1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신청을 당연히 해야겠죠? 1차 마감이 내일까지입니다. 13,300명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고 있으니 못발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아래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방법 지원자격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아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간소화 및 편리성을 위하여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가능하고,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일반 접수 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 청년 노동자의 복지 활동 비용 연 120만 원 지원

     

    - 신청기간

    • 1차 : 2024. 6. 1.(토) 09:00 ~ 6. 11.(화) 18:00
    • 2차 : 2024. 8. 1.(목) 09:00 ~ 8. 11.(월) 18:00
    • 3차 : 2024. 10. 1.(화) 09:00 ~ 10. 11.(금) 18:00

     

    - 모집인원 : 13,300명 (1차)

     

    - 지원 기간 : 1년 (24.07월 ~ 25.06월 예정)

     

    - 지급 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 4회 분할 지급

     

    - 온라인 접수 문의 :  1577-0014 (평일 09시 ~ 18시)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차 모집기간이 오늘 18시로 마감 임박입니다. 지금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방법 지원자격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자격

     

     

    지원 자격은 아래의 모든 사항이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연령 : 접수기준일 기준(24.06.01)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 병역 의무 이행 자는 병역이행기간 만큼 신청 연령 연장 가능(최대 3년)
    • 1984. 6. 2. ~ 2005. 6. 1. 출생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3년)이 가능합니다.

    - 거주지 : 접수기준일(24. 6. 1.)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 계속거주 중인 자

     

    - 제출 서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제출 서류, 4대 사회보럼 미가입자 제출서류가 있습니다.

     

    준비해야할 서류의 종류가 많습니다. 누락하는 서류가 있으면 복지포인트를 지급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래에서 제출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 작성/제출하셔서 혜택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방법 지원자격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시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동일 사업장에서 재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하고,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도 있습니다.)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4. 3. 1. 이전(3월 1일 포함)인 경우 해당
    • 소득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산정보험료) 3개월('24년 3월, 4월, 5월) 평균 금액이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 원) 이하인
    • 4대 사회보험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4년 3월, 4월, 5월) 평균 급여가 334만 원 이하인자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방법 지원자격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유의 사항 

     

     

    • 신청서 착오기재나 제출서류미비(누락, 식별불가)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홈페이지 → 자료실 참조)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방법 지원자격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불가 해당자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등 근로자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복지재단),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경기도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1년 이내 (‘23.06.01.~’ 24.05.31.) 중도해지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 단, 본 사업 접수기준일 이전, 참여 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합니다.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  선정된 후 중복 참여 제한 사업 참여이력이 확인되거나 참여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결과 무효 처리 및 지원금 환수 조치 될 수 있으니 사업 신청 전 신청 불가 사유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