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매년 7월이면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재산이 얼마나 있다고 재산세를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납부하는 것이 법적 의무이므로 이왕 납부해야 한다면 나의 재산세가 얼마나 나올지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아래에서 손쉽게 올해 재산세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계산기가 있으니 재산세를 바로 확인해 보세요.
재산세 부과 기준
재산세는 날짜 기준으로 소유 여부에 따라 부과가 됩니다.
매년 6월1일자 기준으로 소유권이 있으면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통상적으로 소유권의 매도를 계획하시는 분들께서는 재산세 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당해 6월 1일이 도래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을 하기도 합니다.
재산세 납부 대상은 아프트, 주택, 오피스텔,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재산세는 연 2회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부과가 됩니다.
7월은 주택에 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과세 표준 세율
재산세의 과세는 해당 물건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를 합니다.
공시지가의 경우 매년 변동이 되므로 변동된 표준시가를 아래에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산세 산출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세 = 과세표준(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소유하신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다르므로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70%
주택 : 주택공시가격 x 60%
토지 : 개별공지시가 x 면적 x 70%
- 일반 가구의 과세 표준세율 표
1 가구 1 주택 9억 원 이하의 경우에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계산기
나의 재산세는 얼마나 부과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막상 계산하려니 계산법이 복잡해서 재산세를 산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아래에서 재산세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계산기가 있으니 간단한 입력으로 올해 재산세를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는 연 2회 7월과 9월에 부과가 됩니다.
- 1차 납부 (7월)
- 주택, 건출물, 선박, 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재산세 1/2)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서 부과가 되지 않고 7월 한 번에 부과가 된다는 것도 아시면 좋습니다.
- 2차 납부 (9월)
- 토지 : 9월16일 ~ 9월 30일 (재산세 1/2)
- 가산세 부과
- 납부 기한 후 1개월 이내 : 가산세 3% 발생
- 납부 기한 후 1개월 초과 시 : 매월 1.2% 가산세가 60개월까지 추가됩니다.
가산세가 상당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방법은 3가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1. 전자납부 : 위택스, 인터넷지로
2. 가상계좌 : 본인 전용 입금 계좌 납부
3. 지방세 계좌이체 : 발행된 납부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로 계좌이체 또는 카드 납부
재산세는 납부기간이 지나면 엄청난 가산세가 발생되니 지금 바로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